전입신고, 온라인과 주민센터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정부24 온라인이나 새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에 가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기한 | 새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 |
| 늦으면 |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 온라인 | 정부24, 본인만 신청 가능 |
| 방문 | 새 주소 읍·면·동 주민센터 |
| 처리 | 근무시간 안이면 바로(3시간 안팎) |
| 대리 신고 | 방문만 가능, 가족 위임장·신분증 필요 |
| 같이 할 것 | 전월세라면 확정일자, 우편물 주소이전 |
확인일 2026-10-28 · 근거: 주민등록법·시행령, 정부24 전입신고 민원 안내 · 정정 요청
전입신고 예시, 내 상황과 비슷한 걸 먼저 보세요
전입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아래 네 가지 중 비슷한 경우를 보면 무엇부터 할지 바로 정리됩니다.
예시 1 · 11월 2일 원룸 전세로 이사한 직장인 지은 씨11월 16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사한 날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시 2 · 바쁜 아들 대신 어머니가 주민센터에 가는 경우온라인은 대신 할 수 없어서 방문 신고만 돼요.
아들이 서명이나 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아들 신분증, 어머니 신분증을 챙겨 새 주소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예시 3 · 이사하고 20일이 지나서야 생각난 민호 씨14일이 지났으니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늦을수록 불리하니 오늘 바로 신고하고, 늦은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설명하면 됩니다.
예시 4 ·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4인 가족전입신고를 하면서 아이 전학도 같이 준비해야 해요.
초등학생은 지금 다니는 학교와, 새 동네 주민센터가 정해 주는 학교에 각각 전학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전입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이에요
기한은 새집에 실제로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14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날짜에 포함되니, 평일만 세다가 넘기지 않게 조심하세요.
| 언제 | 할 일 |
|---|---|
| 11월 2일 (이사 당일) | 정부24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 |
| 11월 3일 | 대항력이 생기는 날(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
| 11월 16일 | 전입신고 마지막 날 |
| 11월 17일 이후 | 과태료 대상(5만원 이하) |
기한을 넘겨도 신고는 할 수 있어요.
다만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전월세라면 보증금 보호도 늦어지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늦었을 때 처리 방법은 전입신고 기한에 정리해 두었어요.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에서 본인이 해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신청하면 보통 3시간 안에 처리되고,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어요.
- 정부24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고 전입신고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요.
- 새 주소와 이사한 날, 함께 옮기는 세대원을 입력해요.
- 전월세라면 이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도 신청해요.
- 신청을 마치고 처리 결과 알림이 오면 주민등록등본으로 새 주소를 확인해요.
온라인 신청은 가족이 대신 할 수 없어요.
또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니 주민센터 방문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방문이면 신분증이 기본이에요
본인이 주민센터에 가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라면 근무시간 안에 바로 처리해 줘요.
| 신고하는 사람 | 준비물 |
|---|---|
| 본인 | 본인 신분증 |
| 세대주 | 세대주 신분증 |
| 위임받은 가족 | 위임장(맡긴 사람 서명 또는 도장), 맡긴 사람 신분증, 가는 사람 신분증 |
대신 신고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 직계가족의 배우자까지예요.
친구나 지인은 대신 신고할 수 없으니 이 점도 기억해 두세요.
정부24 전입신고 바로 하기, 신청 화면 연결
이사 당일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도 돼요.
신청 화면과 고객센터 연결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이어집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날 받아야 보증금이 안전해요
전월세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만으로 끝내지 말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서 집에 들어가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두 가지를 같은 날 끝내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순서와 인터넷 신청은 확정일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쪽이라면 전세 보증금 반환도 함께 보세요.
전입신고 후 할 일, 주소변경은 따로 챙겨요
전입신고를 하면 일부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헷갈리기 쉬운 것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자동차: 주민등록 주소와 차 사용 주소가 같다면 전입신고로 차 주소도 함께 바뀌어요.
- 우편물: 자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카드·보험: 회사마다 따로 바꿔야 하는 곳이 있어요.
우편물 전송은 같은 시·도 안이면 처음 3개월이 무료예요.
전체 순서는 주소변경과 우편물 주소이전에 정리해 두었어요.
세대주 전입신고, 같은 집에 들어갈 때 구분해요
가족이 함께 이사하면 세대주가 한 번에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집 세대원으로 들어갈지, 따로 세대를 만들지 정해야 해요.
같은 주소에서 세대를 따로 나누는 건 실제로 생활비를 따로 쓰는지 같은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나이나 소득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니, 조건은 세대분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신고 기한은 평일만 세나요?
- 아니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이사한 날부터 14일이에요. 11월 2일에 이사했다면 11월 16일까지 하면 됩니다.
- 정부24 전입신고를 가족이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 온라인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가족이 대신하려면 위임장과 맡긴 사람 신분증, 가는 사람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해야 하나요?
- 꼭 같은 날일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사 당일에 둘 다 끝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늦은 기간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늦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는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근무시간 안에 신청하면 보통 3시간 안에 처리돼요. 저녁이나 주말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끝냈다면 다음 할 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보증금 보호와 공과금 정산만 남았어요.
확정일자, 주소변경, 이사 후 할 일까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