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전입신고 기한,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
이미 늦었어도 지금 바로 신고할 수 있으니 정부24나 새 동네 주민센터에서 먼저 처리하세요.

전입신고 기한·과태료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신고 기한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신고할 곳새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처리 시간근무시간 내 신청하면 즉시(3시간)
온라인 신청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가족이 대신 갈 때방문 신고,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과 신분증명서 필요
함께 챙길 것전세·월세라면 확정일자

2026년 10월 28일 확인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주민등록법), 정부24 ·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 요청하기

전입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 집에 실제로 들어간 날을 첫날로 세어 14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해 들어간 날이 기준이라서,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어 두면 편해요.

예시 1 · 11월 2일 투룸 월세로 이사한 직장인 민수 씨11월 2일에 이사했다면 11월 16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회사 일이 바쁘면 이사 당일 정부24로 신청해 두는 게 가장 마음 편해요.

예시 2 · 11월 20일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는 신혼부부 하윤 씨11월 20일에 들어간다면 14일째는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사한 날 바로 신고하는 쪽이 안전해요.

예시 3 · 12월 28일 연말에 이사하는 가족 수진 씨12월 28일에 이사했다면 기한은 다음 해 1월 11일입니다.
연말연시 연휴가 끼어 있어도 기한은 그대로 흘러가니, 이사 당일 온라인으로 먼저 끝내 두세요.

전입신고 과태료,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만원은 상한이라서 실제 금액은 늦은 사유를 보고 관할기관이 정해요.

기한 안과 기한 뒤의 차이
구분내용
14일 이내 신고과태료 없음
14일 지나서 신고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신고 자체를 안 함과태료 대상, 보증금 보호 효력도 생기지 않음
지금 신고하면늦었어도 접수는 가능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보증금 보호가 늦어진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확정일자 글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전입신고 늦었을 때 처리 방법,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기한이 지났어도 신고는 평소와 똑같이 받아 줍니다.
미루면 불리하니, 아래 순서대로 오늘 안에 끝내 보세요.

  1. 이사한 실제 날짜를 확인하고, 14일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세어 봅니다.
  2.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새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본인이 갈 수 없으면 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4. 접수가 끝나면 전세·월세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늦은 사유를 물으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매길지와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가 사유를 보고 정해요.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은 본인만 방문은 대리도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신청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신청하면 즉시(3시간) 처리돼요.

신청 방법별 비교
방법누가 할 수 있나
정부24 온라인본인만 가능, 대리 불가
주민센터 방문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가족
가족 대리 방문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과 신분증명서 필요

세부 서류는 전입신고 준비물 글에서 신고하는 사람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방법이 헷갈리면 전입신고 신청 방법 글부터 읽으세요.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위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 신고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과 신분증명서 제시가 필요해요.

예시 4 · 해외 출장 중인 세대주 정호 씨와 대신 가는 배우자 은지 씨은지 씨는 배우자라서 위임을 받아 방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씨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서와 신분증명서를 챙겨 가세요.

바로가기, 정부24에서 오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이 거의 다 되었다면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빨라요.
아래 바로가기에서 신청 화면과 안내 창구로 들어가세요.

전입신고 뒤에 이어서,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챙기세요

전세·월세는 전입신고만큼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 순서를 지키는 것)가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신청해요.

등기가 없는 주택 임대차라도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하루 늦게 하면 보호 시작도 하루 늦어진다는 뜻이에요.

확정일자 신청 방법은 확정일자 글에서, 인터넷 신청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보증금 돌려받는 순서는 전세 이사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함께 챙길 것, 주소·우편물·세대 정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이사 후 신고와 정산을 이어서 하나씩 끝내 두세요.
아래 항목은 전입신고 직후에 같이 처리하면 편해요.

자세한 방법은 주소변경과 우편물 주소이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가스 연결은 도시가스 전출과 전입 글을 참고하세요.

세대분리를 함께 할 때, 종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세대를 나누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따로 해야 해요.
나이나 소득 하나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거치고, 확인이 어려우면 읍·면·동장이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어요.
관할 주민센터에 세대분리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고, 조건은 세대분리 글에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기한은 이사한 날부터 며칠인가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해 들어간 날이 기준이에요.
전입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사유와 관할기관 처분에 따라 정해져요.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네, 기한이 지나도 신고는 접수됩니다. 정부24나 새 동네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전입신고를 가족이 대신 해도 되나요?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할 수 있고,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과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가 안 돼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당일에 꼭 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은 14일이지만, 전세·월세라면 이사한 날 바로 하는 게 좋아요. 보증금 보호 효력이 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정부24로 끝내 두세요

14일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니 이사한 날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이미 늦었다면 오늘 바로 접수하고, 전세·월세는 확정일자까지 이어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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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신고와 정산은 순서대로 하나씩 끝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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