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순서대로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순서대로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서를 지키는 것)는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챙기면 되고,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같이 하면 보증금 보호가 한 번에 끝나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가진 사람
처리하는 곳지방법원·지원·등기소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
먼저 챙길 것임대차계약서,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인증 수단
전입신고 기한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 경로정부24 온라인(본인만) 또는 새 동네 주민센터 방문
수수료·가능 조건인터넷등기소 신청 화면에서 확인
보관할 것계약서, 전입신고 접수 기록, 확정일자 접수 기록

2026년 10월 28일 확인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 틀린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처리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가 맡고,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해요.

예시 1 · 11월 2일 투룸 전세로 이사한 직장인 민수 씨계약서 원본을 민수 씨가 갖고 있으니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같은 날 정부24로 전입신고도 마치면 11월 16일 기한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시 2 ·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겨 둔 신혼부부 수진 씨신청은 계약서를 가진 사람 몫이라, 먼저 계약서를 받아 와야 해요.
계약서를 받으면 인터넷등기소 신청 화면에서 입력하면 돼요.

예시 3 · 전자계약으로 월세 계약을 한 대학생 지호 씨전자계약은 온라인 신청 조건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전자계약이면 인터넷등기소 신청 화면에서 전자계약 신청 메뉴가 있는지 먼저 열어 보세요.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방법, 계약서와 신청 화면부터 준비

신청 전에 계약서와 본인 인증 수단을 먼저 준비해요.
필요한 항목은 신청 화면이 요구하는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준비물이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는 계약증서 소지자가 신청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임차 주택 주소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같게 입력해야 해요
전입일 메모전입신고 기한 14일을 세는 기준입니다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신청 화면에 나와요.
전입신고 쪽 서류가 궁금하면 전입신고 준비물 글을 같이 보면 돼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순서, 네 단계로 끝내요

순서는 단순합니다.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어요.

  1. 임대차계약서를 챙기고, 계약서 속 주소와 내용을 한 번 읽어 둡니다.
  2. 이사한 날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기한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화면이 요구하는 항목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4. 접수 기록을 저장하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순서를 바꿔도 되지만, 전입신고 기한 14일은 놓치지 않는 게 먼저예요.
기한은 전입신고 기한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확정일자 신청 날짜, 11월 2일 이사 기준으로 짜 보세요

날짜를 미리 표로 그려 두면 놓칠 일이 없어요.
아래는 11월 2일에 이사하는 경우의 예시 일정입니다.

예시: 11월 2일 이사
날짜할 일
11월 2일 (이사 당일)전입신고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11월 3일접수 기록 저장, 계약서와 함께 보관
11월 16일전입신고 법정 기한 마감일 (2일 + 14일)

전입신고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돼요.
이사 당일에 끝내 두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어떤 걸 먼저 하든 둘 다 챙기세요

등기가 없는 주택 임대차도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이 힘을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요.

확정일자는 날짜를 증명하는 도장이라, 전입신고와 점유가 갖춰져야 보증금 보호가 단단해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흐름은 전세 보증금 반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전입신고 방법, 정부24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신청하면 3시간 안에 처리돼요.

주소를 바꾸는 다른 일도 있다면 주소변경과 우편물 주소이전 글에서 순서를 잡아 보세요.
한 번에 정리하면 빠뜨리는 곳이 줄어요.

확정일자 신청 전 확인, 바로가기 링크로 한 번에

신청 조건과 수수료는 해당 사이트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아래 바로가기로 필요한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세대분리, 확정일자와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같은 집에서 세대를 나누는 일은 확정일자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에는 독립 세대를 가르는 단일 기준이 없고,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지로 봐요.

세대분리를 생각 중이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종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자세한 조건은 세대분리 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가진 사람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이면 신청 화면에서 전자계약 메뉴가 있는지 먼저 열어 보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신청 화면에 금액이 나와요.
신청 단계에서 결제 전에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확정일자는 계약증서를 가진 사람이 신청합니다.
중개한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먼저 받아 두세요.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보다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기한이 있어요.
이사 당일에 둘 다 끝내는 걸 추천합니다.
가족이 대신 확정일자 신청이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가족이 대신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끝내요

계약서를 챙기고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를 같은 날 처리하면 보증금 보호의 기본이 갖춰집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다음 할 일을 이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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