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 조건과 중간에 나갈 때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1회,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막을 수 없고, 갱신한 뒤에도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뒤 중간에 나갈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행사 시기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행사 횟수 | 1회 |
| 갱신 기간 | 2년 |
| 집주인 거절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
| 갱신 뒤 중간 이사 | 해지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
|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이사 가도 보증금 권리를 남기는 법원 절차) 신청 |
확인일 2026-10-28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틀린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행사 기간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을 쓰기 어려우니 만료일부터 거꾸로 날짜를 세어 두세요.
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한 번 쓰면 계약이 2년 더 이어집니다.
집주인은 이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예시 1 · 12월 20일에 계약이 끝나는 전세 세입자 민수 씨갱신 요구는 6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월 20일을 넘기면 기간이 끝나니, 늦어도 10월 초에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 두는 게 안전해요.
예시 2 · 3월 10일에 계약이 끝나는 월세 세입자 수진 씨갱신 요구는 전년도 9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1월 10일까지 요구하면 새 계약은 3월 10일부터 2년이 돼요.
사용 조건, 날짜 계산부터 통지 방법까지
청구권을 쓰려면 먼저 계약서의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일에서 6개월 전과 2개월 전이 각각 며칠인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구분 | 날짜 |
|---|---|
| 행사 시작일(6개월 전) | 5월 2일 |
| 행사 마감일(2개월 전) | 9월 2일 |
| 갱신된 계약 기간 | 11월 2일부터 2년 |
통지는 집주인이 받았다는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중 하나로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라고 날짜와 함께 남기면 됩니다.
거절 사유, 집주인이 갱신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은 법에서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임(월세) 연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집주인과 합의한 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세입자 쪽 사유: 월세 연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무단 전대), 고의나 큰 부주의로 집을 훼손한 경우
- 집 상태 사유: 집이 사라졌거나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집주인 쪽 사유: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자녀가 실제로 살려는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실제로 들어와 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 기관에 상담해 보세요.
예시 3 · 집주인이 "아들이 들어와 산다"며 거절한 세입자 지현 씨법에서 정한 실거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거절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 문자를 보관해 두고 분쟁조정 기관에 상담해 보세요.
갱신 절차, 순서대로 확인하는 법
청구권은 순서대로 따라가면 놓치는 일이 줄어요.
아래 네 단계로 내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 묵시적 갱신인지, 청구권 행사인지 구분합니다. 두 제도는 기간과 효력이 달라요.
-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기록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집주인이 거절하면 거절 사유가 법에 열거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청구권 대신 아무 통지 없이 만료가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묵시적 갱신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갱신 후 중간 이사, 해지 통지 3개월 뒤 효력
청구권으로 2년을 갱신했어도 사정이 생기면 중간에 나갈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해지 통지일 | 효력이 생기는 날 |
|---|---|
| 11월 2일 | 다음 해 2월 2일 |
| 12월 15일 | 다음 해 3월 15일 |
| 1월 10일 | 4월 10일 |
2년을 꼭 채워야 한다는 오해가 많지만, 묵시 갱신에서는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은 계약서 특약부터 읽고,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집주인과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예시 4 · 갱신 1년 뒤 직장이 바뀐 세입자 태호 씨11월 2일에 해지를 통지하면 다음 해 2월 2일에 효력이 생겨요.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일을 2월 2일에 맞춰 두면 이중 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이사 전에 챙길 것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부터 빼면 내 권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보증금이 돌려지지 않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알아보세요.
주택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등기가 끝나면 이사한 뒤에도 법에서 정한 범위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사 당일 받는 순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글에, 등기 준비는 임차권등기명령 글에 정리돼 있어요.
이사 비용 계획은 이사비용 모음에서 먼저 짚어 보세요.
바로가기, 갱신 뒤 이사 준비에 필요한 공식 서비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전입신고와 행정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해요.
아래 링크에서 바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와 정산, 나가기 전 확인 범위
이사 날에는 집 상태와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세입자가 고치거나 바꾼 부분은 원칙적으로 되돌려 놓고 나가야 해요.
- 입주 때 사진: 벽·바닥·싱크대 상태를 찍어 둔 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계약서 특약: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지 문구를 다시 읽어 보세요.
- 통상 마모: 오래 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낡음은 되돌릴 의무에서 빠져요.
자세한 기준은 원상복구 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큰 수리를 위해 모으는 돈)은 장기수선충당금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관리비 정산은 관리사무소에 마지막 정산 금액과 납부 방법을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을 쓰기 어려우니 만료일에서 날짜를 거꾸로 세어 보세요. -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같은 기준이에요. -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라 인정될 수 있어요.
거절 문자를 보관하고 분쟁조정 기관에서 상담해 보세요. - 청구권으로 갱신하면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도 되나요?
- 갱신 때 금액을 바꾸려면 집주인과 합의한 금액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계약서와 갱신 합의서에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갱신한 뒤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은 계약서 특약을 읽고 집주인과 먼저 이야기하세요.
갱신 시점을 정했다면 이사 준비도 함께
갱신이든 이사든 날짜를 먼저 정해 두면 비용과 일정이 훨씬 편해져요.
아래에서 다음 단계를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